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 목차로제3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2026년 개정 반영 — 첫 10시간분 상한 250만원·나머지 160만원으로 인상
시간
시간
월 예상 지원금
주당 단축시간
첫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최초 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2026 상한 인상
지원금 = 상한 적용 통상임금 ×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줄인 시간에 비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을 입력받아 주당 단축시간과 월 예상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주당 단축시간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시간을 뺀 값입니다. 이 중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분은 80% 기준으로 지원되며, 각 구간마다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상한을 적용한 통상임금에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며, 계산기가 두 구간을 나눠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핵심 포인트

2026년 개정으로 첫 10시간분과 나머지 시간분의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근거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휴직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부부 6+6 육아휴직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