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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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잔여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 · 잔여가 소정의 1/2 이상이어야 대상
예상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잔여 구직급여의 1/2 지급
수당 = 1일 구직급여액 × 잔여일수 × 1/2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많이 남긴 채 일찍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입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재취업 전까지 이미 받은 일수를 입력합니다.

주의점

잔여일수 요건 외에도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잔여일수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수당액만 확인하며, 지급은 근속·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이루어집니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