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많이 남긴 채 일찍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입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재취업 전까지 이미 받은 일수를 입력합니다.
- 잔여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이미 받은 일수
-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면 지급 대상
- 수당 = 1일 구직급여액 × 잔여일수 × 1/2
주의점
잔여일수 요건 외에도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잔여일수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수당액만 확인하며, 지급은 근속·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이루어집니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