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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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하한 반영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예상 총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2026)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임금, 이직 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지며(만 50세 이상은 더 길게 적용),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산출됩니다.

주의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입니다. 계산 결과가 곧 수급 자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재취업이 빠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