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받아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에 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계산기가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함께 표시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계산기가 이를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등은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