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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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2024.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 '고정성' 요건 삭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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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통상 일급 (8시간)
연장수당
야간가산
휴일수당
근거 법령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고정성' 요건 삭제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각 50% 이상 가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기본급,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 그리고 연 정기상여금을 입력받아 통상시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일급·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연 정기상여금의 1/12로 합산하고,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일급은 시급의 8시간분, 연장·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 야간 가산은 0.5배로 계산됩니다.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계산기가 자동 반영합니다.

2024년 대법원 기준·핵심 포인트

2024.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아래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명절상여가 포함될 때 수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명절상여 통상임금 영향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