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전 2026년 개정 기준 · 근거 법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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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잔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 예상수당
현재 근속
올해 발생 연차
사용
잔여 연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며,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올해 사용한 연차, 1일 통상임금을 입력받아 발생 연차·잔여 연차와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속기간을 산정해 올해 발생 연차를 구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됩니다. 여기서 올해 사용한 연차를 빼 잔여 연차를 구하고, 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발생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부여 방식(회계연도 기준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정확하지 않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통상시급·일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